| * 클라운마임협의회 규약
< 2002. 4. 3. (제정) >
[ 제1장 총 칙 ]
제1조(명칭) 본 협의회는 클라운마임협의회라 한다.
제2조(소재) 본 협의회의 주 활동 지역은 대한민국으로 한다.
제3조(목적) 본 협의회는 다음의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.
① 본 협의회는 문화예술의 질을 높이는데에 기여한다.
②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기여한다.
③ 세계 클라운마임 공연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 문화교류의 확대를 도모한다.
제4조(사업) 본 협의회는 제3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
사업을 한다.
①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 개최
② 정기 공연 개최
③ 세계 각국의 축제와 공연참가 및 각국 문화계 인사와의 교류
④ 후진 양성을 위한 워크샵, 마임학교 등의 교육사업
⑤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업
[ 제2장 회 원 ]
제5조(회원) 본 협의회에서는 회원과 비회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지
않으며, 본 협의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, 단체를 회원으로 한다.
제6조(회원의 권리 및 의무) 본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
지닌다.
① 회원은 본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② 회원은 본 협의회가 정하는 규약을 따를 의무를 가진다.
③ 회원은 본 협의회의 사업에 협조해야 한다.
제7조(탈퇴) 본 협의회의 회원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포기한다는
의사를 협의회에 통지함으로 탈퇴를 한다. 단, 본 협의회의 사업, 공연에
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업, 행사 후에 탈퇴 할 수 있다.
제8조(상벌) 본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 자격 상실 및 정지가 될
수 있다.
① 본 협의회에 뚜렷한 업적을 끼친 회원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.
② 본 협의회의 규약과 규칙을 명백히 위반하였거나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
회원은 자격의 상실이나 정지를 할 수 있다.
[ 제3장 조직 구성 ]
제9조(조직) 본 협의회는 상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행사나 공연,
축제를 위해 일정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며 준비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.
① 준비위원장, 집행위원장, 예술감독을 둔다.
② 고문, 자문위원,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.
③ 기타 세부 부서의 팀장을 둘 수 있다.
제10조(준비위원회) 준비위원회라 함은 본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나
공연, 축제의 준비를 위해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조직을 말한다.
제11조(준비위원장) 준비위원장은 본 협의회의 대표자가 한다.
① 준비위원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실무자를 임명
할 수 있다.
제12조(집행위원장) 집행위원장은 다음을 행한다.
① 본 협의회의 일상 업무를 관장하며, 사업을 집행한다.
② 집행위원을 추천하고 준비위원장 동의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.
③ 집행위원장의 추천으로 고문, 자문위원,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.
④ 실질적 공연이나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안을 전담. 책임, 지휘한다.
②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집행위원장 산하에 기획, 관리, 홍보, 진행
등의 필요한 세부 부서를 구성할 수 있다.
제13조(자문위원회) 본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이 보다 진보적이고
완성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14조(예술감독) 예술 감독은 다음을 행한다.
① 무대와 공연에 관한 직무를 총괄하며 공연과 관련된 실무를 전담한다.
② 예술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무대, 공연 등의 필요한 세부
부서를 둘 수 있다.
제15조(임기) 해당 공연이나 행사를 마치면 해당 행사에 대한 임기는
종료한다.
제16조(예산 및 결산) 본 협의회의 세입, 세출은 매 행사 개시 5
내지 6개월 전까지 본 협의회에서 편성하며 결산은 행사 종료후 기타 필요한
자료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협의회가 관리한다.
제17조(감사)
① 본 협의회는 현재 비 고정적, 정기적 회원과 조직으로 구성되므로 감사를
두고 있지는 않으나 언제는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를
둘 수 있다.
② 본 협의회에서 주최,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비용 등 일체의 내용은
영수증을 첨부하여 협의회에서 총괄 관리한다.
[ 제4장 회 의 ]
제18조(회의) 본 협의회의 회의는 준비위원회 조직 또는 각 부서의 팀장으로
구성한다.
제19조(정기회의 및 임시회의)
① 회의는 정기 및 임시의 2종으로 한다.
② 정기회의는 매년 행사기간이 확정되고 준비위원회 조직이 구성되면 행사일정에
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한다.
③ 임시회의는 세부 부서 팀장들을 포함하여 재적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
있거나 협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.
[ 제5장 보 칙 ]
제20조 (규약의 변경) 본 협의회의 규약은 협의회 자체적으로 변경할
수 있으나, 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이 있다.
<부 칙>
위 규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르나 그 통상의 관례가
본 협의회의 이념이나 목적에 상당히 반하는 경우 준비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할
수 있다.
본 규약은 정기회의 통과 후부터 효력을 발행한다.
[ 제6장 재정과 회계 ]
제21조 (수입과 지출)
1.본 협의회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은 회원들의 회비 및
협찬금 등 으로 조달하며, 그 재정수입 항목은 다음과 같다.
① 회원의 회비( 본 공연 수입의 30% 재적회원 1인당 공연수입일 경우
20%)
② 협의회 발전 찬조금 및 기타수입금
③ 기타 정부 등 유사기관의 지원금
2.확정된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는 의결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
한 다. 부득이 초과지출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협의
후 지출한다.
제22조 (회계연도) 협회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1월
말일까지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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